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12. 서울 은평구 역촌역사거리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향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서부경찰서 C팀장으로 근무하는 D 경감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의 조력자인 피고인은 2019. 3.경 수사팀의 부탁에 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척 하며 수거책을 유인한 후 검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