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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37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복용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동아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회사분할되어 2013. 3. 4. 설립된 회사로서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해외사업부문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 동아에스티의 부당고객유인행위 피고는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거래하는 제주대학병원에 그로트로핀, 슈프락스산 처방증대를 위해 매월 의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스터, 스티렌캅셀, 오논캡슐, 슈프락스캅셀 처방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회식을 지원하였으며, 각 과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의국 회식지원 및 항공권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등 현금, 회식비 등 제공을 통한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지급행위, 비품 또는 물품 지원행위, 골프 접대행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지원행위, 기부금 제공을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표로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한 후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인의원들로부터 대형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물품지원, 골프접대 등을 통하여 지원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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