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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35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

B단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과 F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권쟁취, 신자유주의철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운동단체이고, 원고 A은 2015. 2. 7. 원고 B단체의 상임대표 중 1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는 ‘D의 뉴스쇼 G(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업체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 겸 사회자이다.

피고 E는 주간지 ‘O’를 발행하는 등 정치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31. 17:35경 ‘Y 대통령 사퇴’, ‘AA’ 등을 외치며 I역 고가도로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같은 날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1. 1. 07:55경 사망하였다.

2014. 1. 2. 망인의 장례를 위해 ‘민주투사 고 H 열사 시민장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원고 A은 장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제로 망인의 분신자살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피고 E를 섭외하여 2014. 1. 7. 16:1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인 피고 D과 대담형식의 방송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는데, 당시 방영된 피고 D과 피고 E 사이의 대담내용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망인의 분신자살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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