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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31. 09:15 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도로를 동양 하이 츠 빌라 방면에서 신흥 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하여 보행자가 없는 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75 세) 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 골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등의 적절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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