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2109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8,041원 및 그중 27,294,041원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05.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8,041원 및 그중 27,294,041원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05. 7.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