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2109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8,041원 및 그중 27,294,041원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05.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