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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16346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70,340원 및 그중 137,006,860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0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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