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16346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70,340원 및 그중 137,006,860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0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70,340원 및 그중 137,006,860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05.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