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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34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피고 B과 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C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D은 2013. 8. 23. 00:15경 C요양원 측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위 C요양원 창문 밖으로 추락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D은 쇄골골절,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의료법인 E 등에서 2013. 8. 23.부터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병원 등에 30,217,320원 = 공단부담금 28,538,830원 - 과오납환급금 110,990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사전상한액과 사후상한액으로 나뉘는데, 사전상한액은 가입자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을 납부하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상한액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상한액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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