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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21: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피해자 D의 집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처 E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1) 피고 인은, 근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사건 당일 숙박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머물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증인 E, F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펜 션 사진, 거래 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E이 펜션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중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방 실에서 머문 것으로 보일 뿐,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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