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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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