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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7011
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16행의 “원고라는”을 “AC이라는”으로, 같은 면 17행부터 18행까지의 “AC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된 1985. 9. 27.자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에”를 “피고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AC에게 매도하였고 현재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종중으로서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1985. 9. 27.자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에”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 판단

가. 임원회에서 상벌에 대하여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지 1) 피고는 피고 종중규약 제7장 제29조는 ‘본회는 하기와 같은 선행을 한 종친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30조는 ‘본회 종친으로서 하기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정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9조에서 주체를 임원회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제30조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벌에 관하여 표창과 처벌을 분리하여 주체를 달리 하기보다는 상벌 모두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중규약 제29조의 표창은 종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제30조의 징계처분은 종원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하는 등 종원으로부터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기간 동안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표창에 대하여 그 주체를 임원회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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