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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1:10경 김포시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64세, 남)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극기를 걸면 미관상 좋지 않다. 노인회장이라는 놈이 태극기를 저렇게 달게 했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되어 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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