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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67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위험불안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행정관청에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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