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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11.경 화성시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D과 원고의 동생인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완공된 주택 2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310호: 분양대금 4,000만 원, 405호: 분양대금 6,000만 원)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3. 11. 8.부터 2014. 8. 19.까지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4,213,450원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4. 1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갑 1호증의 1, 2는 피고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호증의 1, 2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3. 11.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하면서 가지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E에게 백지상태의 분양계약서를 주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에게 준 사실은 없고 원고와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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