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G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 1) 제1심 원고인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9. 8. 11. E지주조합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001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았는데,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차용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상환하려고 하였다. 2) A을 대리한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9. 7.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20,000,000원, 계약기간 2009. 10. 31.부터 2011. 10. 30.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계약금 22,000,000원은 당일, 잔금 198,000,000원은 2009. 10. 31.에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대출금은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A 측 부동산중개업자는 H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공인중개사인 피고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의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나. D의 대리 수령 및 유용 1) A과 원고승계참가인은 임대차계약 당일 G으로부터 직접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평소 친분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알선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D이 A을 대신하여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D은 2009. 10. 30. A을 대리하여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19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수수료 5,406,000원을 수령하였다. 3)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