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8누3644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내지 제6쪽 제1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처분을 하면서 그 제재사유에 관하여, G에 대하여는 ‘성실실패’로, G의 연구책임자 I과 원고 회사 및 원고 B에 대하여는 ‘불성실실패’로 각 판정하였다.

"

나. 제4쪽 제20행의 “24호증”을 “24, 41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2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27조의2 제10항이 같은 조 제11항으로 조문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변함이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변경된 조문으로만 표시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17행 내지 제10쪽 제16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