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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2469
공장설립등의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피고로부터 ①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14, 614-2, 614-3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1공장을, ② 같은 리 614-3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2공장을, ③ 같은 리 614-3, 614-4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3공장을, ④ 같은 리 614, 614-1, 614-2, 614-3, 614-4, 614-5, 614-6, 614-7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4공장을, ⑤ 같은 리 614-1, 614-2, 614-3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5공장을, ⑥ 같은 리 614-1, 614-3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6공장을, ⑦ 같은 리 614-1, 614-5, 614-6, 614-7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7공장을, ⑧ 같은 리 614-1, 614-6, 614-7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8공장을, ⑨ 같은 리 614-1, 614-3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9공장을, ⑩ 같은 리 614-1, 614-3, 614-4 토지에 대호산업개발 10공장(이하 대호산업개발 1 내지 10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14, 614-1, 614-2, 614-3, 614-4, 614-5, 614-6, 614-7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각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이하 ‘이 사건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의5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립승인을 받기 전인 2011. 3. 2. 주식회사 열림토건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열림토건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비록 도중에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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