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5.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2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석포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원지검 안산지청 08형제56536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