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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0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씨엔씨선반 1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불입액 247만 원으로 하여 리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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