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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8 2016가단68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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