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3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