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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1 2012노55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원심판결(2009고정274호 사건 부분) 중 2008. 7. 28.자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L이 피고인 A 소유의 카메라를 빼앗아 가자 카메라를 되찾아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원심판결(2009고정276호 사건 부분) 중 2008. 9. 18.자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측에 의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피고인 A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CCTV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O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원심판결(2009고정400호 사건 부분) 중 2008. 9. 9.자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선풍기 등을 던지거나 넘어뜨려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④ 원심판결(2009고정400호 사건 부분) 중 2008. 9. 9.자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⑤ 원심판결(2009고정400호 사건 부분) 중 2008. 9. 9.자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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