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재개발 추진위원이고, 피고인 B은 C재개발 사무장이며, 피해자 D(57세)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 21:1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안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