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1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합계 1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1. 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