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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구합527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 고시 : 2011.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D 임야 33㎡, E 임야 150㎡, F 임야 2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손실보상금 : 207,978,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221,289,200원으로 증액함.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천 서구 G 소재 H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토지이용계획관계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야적장,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고, 그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 야적장, 임야 등이 있다.

마. 법원감정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I(J감정평가사 사무소, 이하 ‘제1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및 감정인 K(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이하 ‘제2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2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는 인천 서구 L 임야 4,606㎡[용도지역 : 자연녹지, 이용상황 : 자연림,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 완경사]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고, M 임야 4,188㎡(용도지역 : 자연녹지)에 대한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법원감정결과의 경우 230,318,000원이고, 제2법원감정결과의 경우 225,845,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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