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42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2013. 8.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2013. 8.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