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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42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2013. 8.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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