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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15326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9,857원 및 그 중 37,178,594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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