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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49797
양수금
주문

2.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23,359,382원 및 그 중 38,520,792원에...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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