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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노93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개월 및 징역 4년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일어난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제 1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령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① 전과만을 기재하고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내지 10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1)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5714]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판시 제 6 죄 )에 대하여 아래 ‘ 추가하는 범죄사실’ 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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