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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2 2015노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 자영업자 특별보증대출’, ‘ 햇살론’, ‘ 근로자 생계용 보증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거나 통장거래 내역과 근로( 고용) 확인 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금융기관들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으며, ② O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표 등본 등을 위조한 후 그의 아파트를 담보로 9억 3,6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③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승용차 구입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정부가 서민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한 대출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실제 피해금액이 총 15억 원을 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액 중 일부가 다른 공범들에 의해 대위 변제 되었으나, 대부분의 금액은 대손 상각 처리되었을 뿐 피해 회복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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