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정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9:05경 군산시 B에 있는‘C’앞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