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B 동 417호 소재 D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D ’라고 한다) 의 대주주였던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2015.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세일즈 파트너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선으로 D는 2015. 9. 29. G로부터 드론 (H, 이하 ‘ 이 사건 드론’ 이라 한다) 의 개발, 제작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F로부터 D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미국 내에서 D가 추후 제작할 이 사건 드론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G가 이 사건 드론을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발 주서를 위조한 후 회사를 인수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거나, 회사의 가치를 높여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 발주서) 양식에 ‘G 가 D로부터 2016. 9. 30. 경까지 이 사건 드론 20대를 미화 453,600 달러에 구매하고, 2016. 10. 30. 경까지 이 사건 드론 20대를 미화 408,240 달러에 구매한다’ 는 내용을 기재한 후 ‘P /O Number: I’, ‘Issue Date: 03/31 /2016’, ‘Order To : D’, ‘Ship To: G’, ‘Purchase Total: $861,8400.00 ’라고 영문 인쇄체로 기재한 뒤 서명 란에 ‘J ’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