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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전농동) 청량리 역 앞길에서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D에 승차하여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37 가락 지구대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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