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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30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60만 원은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60만 원의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편취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안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이 함께 침해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60만 원의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여야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6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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