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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단108224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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