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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룸소주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 스마트폰(VEGA LTE4)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절취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무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해품의 시가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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