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8:0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5세) 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밀착시키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위 피해자가 비켜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