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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고정19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3. 06: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67에 있는 만석공원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해자 B과 코트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회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및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폭행치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바짝 다가와 따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 피고인이 비키라고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일부러 과잉행동을 하며 뒤로 넘어진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병원 입원기간 중 몇 차례 외출하여 자신의 미용실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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