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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868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개( 진돗개 )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외출하였는데, 피해자의 개( 발발이) 가 목줄이 풀린 채로 달려와서 진돗개의 허벅지를 먼저 물어 두 개가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진돗개의 목줄을 세게 잡아 당겨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피해자의 개( 발발이 )에 의하여 촉발된 싸움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가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자신의 발발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진돗개의 머리를 잡는 과정에서 진돗개에 의하여 손을 물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그러한 결과까지를 예상하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여 상해의 결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과실 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개( 진돗개) 는 진돗견과 시바 견이 합쳐 진 종인데, 사건 당시 1년 8개월 정도된 수컷으로 거의 성장한 상태였고 크기는 약 60cm , 길이는 약 1m, 몸무게는 약 20kg 가량이고, 피해자의 개( 발발이) 는 몸무게는 약 9kg 가량이고 크기도 위 진돗개의 약 절반 정도였다.

② 피고인의 진돗개와 피해자의 발발이 는 이전에도 길에서 종종 마주쳤을 때 서로 으르렁대는 등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사건 당시 피고인은 1.1~1.2m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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