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31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9, 10, 11, 12,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9, 10, 11, 12,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