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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31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9, 10, 11, 12,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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