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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4 2020가단61292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소유인 평택시 D에서 배추농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피보험 차량이 2020. 6. 20. 배추밭에 침범하여 밭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배추가 전부 손상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으로서 배추 구입비용 6,500,000원, 비료 및 농약 구입비용 2,084,900원, 인건비 500,000원, 판매이익 상실비용 26,000,000원[= 1,300평 × 20포기(평당) × 1,000원(포기당)], 위자료 5,000,000원, 합계 40,080,000원 위 금액의 합은 40,084,900원이나, 원고의 주장대로 40,080,000원으로 기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의 피보험 차량이 2020. 6. 20. 원고가 재배하는 평택시 D에 위치한 배추밭에 침범하여 일부 배추를 손상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피보험 차량이 손상시킨 배추의 구체적인 수량(손상된 배추밭의 면적 또는 배추의 포기)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배추의 판매수익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피보험 차량이 원고가 재배하는 배추밭에 침범하여 일부 배추를 손상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과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배추밭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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