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51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평소 절친한 사이인 피고 B으로부터 아들인 피고 C의 화장품 수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 2006. 1. 19.경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 그 후 다시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3) 2006. 2. 20.경 피고들이 송금을 지시한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원을 교부송금하였다는 사실 및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