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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의 결과가 중한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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