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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35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닭강정 1봉지와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품의 가액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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