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금형제작 및 수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3회에 걸쳐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그에 따른 제작대금 89,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별지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 대금내역 참조), 갑 3(2014. 12. 24.자 1번 도급계약에 따른 자료), 갑 4(2015. 6. 7.자 13번 도급계약에 따른 자료), 갑 5(각 금형수정 대금지급과 관련한 이메일1), 갑 6(원고의 13차례 금형 제작 및 수정대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날짜에 13회에 걸쳐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요청받고 그에 따라 이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89,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중 순번 ①, ②, ③, ⑤, ⑧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는 위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요청하고 이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은 원고가 제시하는 견적금액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함)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상당한 관리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2) 판단 살피건대, 갑 3, 갑 7(2번 도급계약의 자료), 갑 8(3번 도급계약의 자료), 갑 10(5번 도급계약의 자료), 갑 13(8번 도급계약의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를 포함한 여러 금형업체에 회신기간을 정하여 금형검토의뢰서를 보내고, 위 업체들로부터 수정가능 여부, 수정기간, 수정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