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6.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D아파트 302동 505호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어라. 예전 같이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충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려 위협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