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경 아래 라.
항 기재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받은 후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제시외 건물과 지하탱크저장소도 일괄하여 경락을 받았고, 2013. 4. 12.경 위 제시외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다. 피고의 E은 '2013. 4. 12.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처인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어항 7개의 유리를 깨뜨리고 플래카드 4장을 찢는 등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3.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7. 11. 위 경매사건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3. 8.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 위 부동산인도 집행사건과 관련하여 B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11,641,000원으로 확정되었다
(그 외 원고와 B의 자녀들인 F와 G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10,971,000원, 3,856,400원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3. 13. 대전지방법원 2014본145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B 및 F, G 소유의 수족관, 물탱크, 각종 간판, 주유기, 책상, 의자 등 이 사건 건물 및 제시외 건물 내에 있던 집기 등을 모두 8,000,000원에 경락받은 후 이를 가져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