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시청 방면에서 D 뒤편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인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우편조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