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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시청 방면에서 D 뒤편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인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우편조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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