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실지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114 | 양도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6서3114 (2007.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정가액은 과세처분외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일과 감정가액 평가 시기 사이에 차이가 큰 바 가격변동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도 아니므로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2007부02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14 OOOO OOO OOO OOOOO 답 919㎡, 같은 곳 145-1 답 169㎡, 같은 곳 145-3 답 1,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父) OOO과 1/2지분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4.2.24. OOO 지분 1/2을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가 OOOOOOOOOO에 편입되어 2006.3.15. 사업시행자인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5.31. 양도소득세 14,950,2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4.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2.24. 증여받은 1/2지분(이하 “증여받은 토지”라 한다)은 사업인정고시일(2005.5.24)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6귀속 양도소득세 28,69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2.24.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의 시가평가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가격시점을 2004.2.24.로 하여 2006.8.2.자로 소급 감정평가한 99,876,000원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증여일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써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8.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 12. 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2005. 12. 31.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및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부(父) OOOO 2003.2.14. 쟁점토지를 각각 1/2지분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은 2004.2.24. OOO의 지분을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 2006.3.15. 쟁점토지를 OOOOOOOO에 268,819,990원 양도하고, 2006.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4.자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나, 2004.2.24.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5.5.24)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 평가이며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OOOOOOO」이 증여일인 2004.2.24.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6.8.2.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199,752,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그 중 1/2에 해당하는 99,875천원을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0,139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OOOOOOOOOO에 편입되어 2006.3.15. 사업시행자인 OOOOOO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매대금 268,819,990원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용지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인 2004.2.24.로 소급하여 2006.8.2. 감정한 OOOOOOOO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199,752,000원임이 나타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2005.5.24)로부터 2년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나, 2004.2.24. 증여받은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5.5.24)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서는 시가평가를 원칙(감정가액도 포함)으로 하고 있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마) 청구인이 감정평가 시점을 증여일인 2004.2.24로 하여 2006.8.2. 소급하여 감정한 OOOOOOOO의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199,752,000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판결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선, 첫째,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하여야 하고, 둘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 아닌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이건 과세처분외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액 10,139천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99,875천원은 그 가액 차이가 커 취득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도 아니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로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이 건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OOOOOOOOOO, 2007.4.30 같은 뜻)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해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