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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139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3,635원과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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