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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9. 22. 17:21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충광농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 10. 15.자 2012고약10885 약식명령이 고지되기 이전에 행해진 무보험 차량 운행에 관한 것으로서 함께 처벌할 수 있었던 사안인 점(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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